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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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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5항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2021.12.21] [[시행일 2022.6.22]]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의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시행일 202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