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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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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3.31] [[시행일 2020.10.1]]
[본조신설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