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6조(수급권의 보호)
①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12.2] [[시행일 20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