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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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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금액의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12.12]]
②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감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