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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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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3.6.22]]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