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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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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공단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