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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석유사업법의 준용)
(석유사업법의 준용) 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판매가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02.08.]
(석유사업법의 준용) 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판매가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