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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02.08.]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