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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6869호 일부개정 2020.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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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비용의 부담)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한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