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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6869호 일부개정 2020.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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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끝수의 처리)
이 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환수할 장애인연금의 금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5.20] [[시행일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