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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6869호 일부개정 2020.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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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효)
수급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와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