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6869호 일부개정 2020. 01. 2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7.1]]
② 장애인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장애인연금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