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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2010.4.12 제102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의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삭제 [2014.5.20] [[시행일 2014.7.1]]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장애인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의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삭제 [2014.5.20] [[시행일 2014.7.1]]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장애인연금법」
부 칙[2011.7.14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부 칙[2014.5.20 제126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 및 지급 등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연금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중증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증장애인에게 65세가 될 때까지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증장애인의 이 법 시행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기초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5조(기초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부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기초급여액은 20만원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고시하는 경우 전년도 기초급여액은 20만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 및 지급 등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연금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중증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증장애인에게 65세가 될 때까지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증장애인의 이 법 시행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기초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5조(기초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부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기초급여액은 20만원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고시하는 경우 전년도 기초급여액은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2016.2.3 제1400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2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8 제1456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9 제15271호]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0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3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30조 생략
부 칙[2018.3.27 제15541호]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1 제15905호]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5 제16240호(국민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부 칙[2019.1.15 제162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1.21]
부 칙[2019.12.10 제16761호(군인 재해보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⑧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⑧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20.1.21 제168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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