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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관리법

일부개정 1981.12.17 법률 제3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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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기"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기대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중기를 대여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기정비업"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 중기를 분해 또는 조립하고 그 부분품을 교체·수리하는 등 중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기형식"이라 함은 중기의 구조 및 용량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