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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4.5.21 대통령령 제1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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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①철근의 말단은 말발굽 형상으로 절곡하고 콩크리트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②주근의 이음은 구조부재에 있어서의 인장력이 가장 적은 부분에 두어야 하며 이음의 포개는 길이는 용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근의 경(경이 상이한 주근을 이으는 경우에는 가는 주근의 경을 말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의 2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주근의 이음을 인장력이 가장 적은 부분에 둘 수 없을 때에는 그 포개는 길이를 주근의 경의 40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기둥에 취부하는 보의 인장철근은 기둥의 주근에 용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둥에 정착되는 부분의 길이를 그 경의 40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