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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4.5.21 대통령령 제1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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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통지서의 교부등)
①시장, 군수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검사필증 기타에 관한 서식 또한 같다.<개정 196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