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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4.5.21 대통령령 제1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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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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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개구부)
①조적조의 벽에 있어서의 창, 출입구 기타의 개구부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4·5·21>
1. 각층의 대인벽으로 구획된 각벽에 있어서의 개구부의 폭의 총화는 그의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 직상에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콩크리트조의 와양을 설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삭제<1964·5·21>
3. 하나의 개구부와 그 직상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센치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조적조의 벽의 각층에 있어서의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인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개구부 주위를 철골 또는 철근콩크리트로 보강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③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콩크리트조의 웃인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취구조로 축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4·5·21>
④조적조의 돌출창 또는 돌출연은 철골 또는 철근콩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⑤벽부난로 조적조의 노흉은 난로 및 굴뚝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기초위에 축조하고 또한 상부를 싸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되 목조의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재로 보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