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4.5.21 대통령령 제180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계단참의 위치 및 훼넓이)
①전조제1항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계단으로서 그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기타 계단에 있어서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곧은 계단의 계단참의 단넓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