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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4.5.21 대통령령 제1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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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허가통보)
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 소방서장에 대하여 행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허가사항의 통보는 그 허가를 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보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