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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4.5.21 대통령령 제1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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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굴뚝 및 굴뚝의 지지물)
①전조제1호에 게기하는 굴뚝에 대하여는 전조에 의하는 외에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9조제1항, 제40조, 제41조, 제3장중 제5절, 제6절(제64조 내지 제66조를 제외한다) 및 제7절(제39조제1항, 제41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및 제63조의 준용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그의 구조에 따라 각각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도관콩크리트관 기타 이와 유사한 관으로 만들어진 굴뚝은 관과 관사이를 세멘트몰탈로 접합하고 굴뚝은 지지할 수 있는 지지를 또는 지지틀과 지선을 설치하여 이를 긴결할 것. 단, 높이 10미터를 넘는 것은 그 지지틀을 철제로 하고 지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조적조 또는 무근콩크리트조의 굴뚝은 붕낙을 방지할 수 있는 철재의 지지틀을 설치할 것
3. 철근콩크리트조의 굴뚝은 철근에 대한 콩크리트의 피복두께를 5센치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높이 16미터가 넘는 굴뚝은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조로하고 지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②굴뚝의 지선의 단부는 철근콩크리트조의 말뚝 기타 썩을 우려가 없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또는 방부의 조치를 강구한 나무말뚝에 긴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