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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대지내의 통로)
대지내에는 제108조제2항의 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및 제110조제1항의 출구로부터 도로, 공원 또는 광장 기타의 공지에 통하는 폭원이 1.5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지내에는 제108조제2항의 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및 제110조제1항의 출구로부터 도로, 공원 또는 광장 기타의 공지에 통하는 폭원이 1.5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