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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4.5.21 대통령령 제1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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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백화점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등의 폭)
①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및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각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폭의 합계는 지상층에 있어서는 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사용하여 피난할 그의 직상층이상의 각층의 바닥면적(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본조 및 제110조에서 같다)의 합계1백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치미터, 또한 그의 직상층의 바닥면적 1백평방미터에 대하여 30센치미터,지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백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40센치미터의 비률로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2. 각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의 합계는 각층마다 그 층의 바닥면적 1백평방미터에 대하여 지상층에 있어서는 27센치미터, 지층에 있어서는 36센치미터의 비률로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②전항에 규정하는 소요폭의 계산에 관하여는 주로 1 또는 2의 지상층부터 피난층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또는 이와 통하는 출입구에 대하여는 그 폭을 1.5배로 볼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옥상광장은 층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