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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제정 1958.12.26 법률 제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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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국군정보기관의 수사권)
①국군정보기관의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제10조, 제11조와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일반인을 본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