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보안법

폐지제정 1958.12.26 법률 제50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증거능력)
제6조 내지 제20조와 제2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