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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제정 1958.12.26 법률 제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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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예비, 음모, 미수범)
①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과 동일한 형으로 처한다.
②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③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와 제19조제2항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와 제2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