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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제정 1958.12.26 법률 제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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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특별법위반에 대한 형의 가중등)
①본법의 죄를 범하는 수단으로 좌의 법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임시우편단속법
2. 총포화약류취체령
3. 전신법
4. 무선전신법
5. 관세법
6. 마약법
②전항 제5호 관세법에 위반한 물품은 관세법 제126조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된 물품으로 간주한다. 단 동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