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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특별기관의 유지)
제19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정을 알고 계속적인 상거래, 금전대차 기타 특별관계를 맺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정을 알고 계속적인 상거래, 금전대차 기타 특별관계를 맺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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