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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제정 1958.12.26 법률 제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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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취임, 입대, 피선)
①제6조 내지 제1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잠입 또는 은거중인 자가
신분을 가장하고 공무원 또는 군인에 취임입대 또는 선임되었을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목적으로 정당, 사회단체 또는 보도기관에 취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