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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제정 1958.12.26 법률 제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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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왕래, 잠입, 은거, 형의 가중)
①제6조 내지 전조의 죄가 외국 또는 본법이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는 지역내에 있는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결사, 집단 또는 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에 의한 행위일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 각조에 규정된 형이 보다 중할 때에는 그 형으로 처벌한다.
②전항의 결사, 집단 또는 단체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그 지역을 왕래한 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6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전항의 결사, 집단 또는 단체의 지령을 받고 잠입 또는 은거중에 있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과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시 형법 제225조, 제226조, 제228조 내지 제232조, 제234조내지 제236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