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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가기밀, 정보의 교부, 전달, 중개)
전2조에 의하여 취득한 국가기밀 또는 정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적에게 교부, 전달, 또는 중개한 자는 각 죄에 정하는 형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2조에 의하여 취득한 국가기밀 또는 정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적에게 교부, 전달, 또는 중개한 자는 각 죄에 정하는 형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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