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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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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6.21]]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공장입지 유도지구"라 한다)의 지정권자(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라 한다)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본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6.12.20, 2017.10.24 제14912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 2018.10.25]]
③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6.21]]
④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6.21]]
⑤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관하여는 제7조의4, 제12조, 제21조, 제47조, 제48조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6.21]]
⑥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6.21]]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