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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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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본조개정 2015.9.1 제38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