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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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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2조 부터 제38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3제49조 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산업단지의 지정·고시"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로, "개발계획"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