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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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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지원 거부 또는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등 불이익한 조치등을 취한 자
2.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3.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용을 수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