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시설운영의 개시등)
①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시설운영자는 시설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설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시설폐지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조치 및 이의 이행여부 확인
2. 이용료, 사용료등 비용을 시설거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의 반환조치 및 확인
3. 보조금, 후원금등의 사용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의 회수조치
4. 기타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폐지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