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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보호조치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년령 및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년령 및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