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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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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