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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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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편의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