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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법률 제14408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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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