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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법률 제14408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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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난민조사관)
① 위원회에 난민조사관을 둔다.
② 난민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