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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위원의 임명)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4. 그 밖에 난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4. 그 밖에 난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