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전문개정 1974.12.26 법률 제2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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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축의 도살과 축산물의 가공처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물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축"이라 함은 소·말·양·돼지·닭·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라 함은 수육, 유, 수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란가공품을 말한다.
3. "수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한 수축의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한다.
4. "유"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우유와 양유의 원유, 가공유 및 탈지유를 말한다.
5. "수육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햄, 쏘세지, 베이컨, 건조저장육, 육지물, 랭동육 기타 수육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가공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련유, 탈지련유, 환원우유, 분유, 탈지분유, 버터, 치이즈, 발효유와 기타 유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가공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란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란을 처리 가공한 것을 말한다.
8. "도축장"이라 함은 식용에 공할 목적으로 수축을 도살·해체하기 위한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한다.
9. "유처리장"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를 려과, 소분, 탈지 또는 살균하기 위한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한다.
10. "축산물가공장"이라 함은 수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란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한다.
11. "착유장"이라 함은 목장에서 착유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한다.
12. "검사원"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의사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2조의2(적용의 제한)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중 닭·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작업장)
①수축의 도살·해체와 유의 처리, 수육·유 및 란의 가공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유처리장 또는 축산물가공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축을 도살, 해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 고창증등으로 인하여 수축을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2. 학술연구용에 공할 때
3. 원양항로를 항행하는 선박내에서 선원·선객의 식용에 공하고자 할 때
4.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돼지와 양을 자가소비에 공하고자 할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축을 도살·해체한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해체한 수육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용에 공할 수 있다.
제4조(작업장의 설치허가)
①작업장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작업장의 시설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작업장의 시설기준 기타 설치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에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준공검사)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작업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작업장의 양도등)
①작업장을 상속받거나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작업장의 경영자는 작업장을 휴지·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축산물의 가공처리 방법등)
수축의 도살·해체, 유의 처리 및 위생등급과 축산물의 가공방법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수수료)
수축의 도살·해체 또는 유처리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설리용의 거부금지)
도축장 또는 유처리장의 경영자는 정당한 리유없이 도살·해체 또는 유처리의 청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수축의 검사)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과 착유하는 유우 또는 양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학대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리득을 목적으로 수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작업장에서 처리·가공한 축산물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작업장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합격표시등)
①검사원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축산물과 포장에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축산물가공장의 경영자는 축산물가공품의 용기에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불량품의 판매금지)
①식육판매업자·식육운반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과 변질한 축산물(이하 "불량품"이라 한다)을 저장, 운반, 판매, 진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식육판매업자·식육운반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영업의 허가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수급조절)
농수산부장관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축산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육과 원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보고등)
①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또는 착유장의 경영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또는 착유장에 출입하여 장부 기타 서류 및 작업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불량품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식육판매업소·식육운반업소 또는 음식점영업소에 출입하여 불량품의 저장, 운반, 판매, 진렬 또는 사용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검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불량품의 폐기처분)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불량품에 대하여 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폐기압수 또는 수거하게 하거나 불량품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에 대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작업장 설치허가의 취소)
①도지사는 작업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작업장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작업장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작업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작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2. 작업장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정당한 리유없이 작업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도지사는 작업장에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작업장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작업장의 위치 또는 시설의 변경이나 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포상금)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수축을 도살·해체한 자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축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불량품을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0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작업장 또는 착유장의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수축의 도살·해체, 유의 처리, 축산물의 가공행위를 한 자 또는 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축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자 또는 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3. 제4조제1항,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축의 도살·해체, 유의 처리 또는 축산물의 가공행위를 한 자
3. 제15조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23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자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24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2738호,1974.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작업장의 경영허가 또는 사용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설치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