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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552호(연안관리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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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토지임대부 주택 및 환매조건부 주택 등의 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한 자(분양한 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분양한 경우에는 토지를 임대한 자)가 갖고,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갖도록 하여 분양하는 주택
2.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주택의 입주자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환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 이 경우 환매에 관한 「민법」 제591조제593조부터 제595조까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