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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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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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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1조(친족회원의 수)
①친족회원은 3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
②친족회에 대표자 1인을 두고 친족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전항의 대표자는 소송행위 기타 외부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친족회를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