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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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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1조(피후견인에 대한 권리의 양수)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 를 양수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