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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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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에 있는 자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6. 행방이 불명한 자
7.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