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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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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조(친권행사의 기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