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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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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①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883조 및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3.31][[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