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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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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조(파양청구권의 소멸)
제905조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 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파양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