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03조(파양신고의 심사)
파양의 신고는 그 파양이 제878조제2항, 제898조 내지 전 조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